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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체계(패러다임) 전환, 규제 중심에서 지원·육성 중심으로 거듭난다
- 1차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재 -
2025.10.1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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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의는 바이오, 재생에너지·순환경제, K-컬처 등 신산업 분야의 과감한 규제합리화가 새로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 하에, 규제기관의 '지원·육성기관으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ㅇ 민간 전문가와 참석자들은 △K-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제고, △재생에너지 보급 및 자원순환 확대, △K-컬처 활성화 등 규제 합리화 관련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ㅇ 아울러 부처 장관의 발제를 통해 그간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규제에서 지원기관으로의 탈바꿈'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➊ 새로운 성장동력,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 >
1. 바이오 허가·심사 규제 대전환 |
□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 및 전 주기 규제 지원으로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ㅇ (현황) 현재 바이오헬스 허가·심사는 소수의 심사자가 방대한 허가자료에 대해 허가요건별로 순차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현실이며, 새로운 물질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심사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 "글로벌시장에서는 속도가 곧 경쟁력인데, 국내에서는 허가·심사가 오래 걸려요! "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규제서비스를 지원해주세요! " |
ㅇ (개선) 앞으로는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동시·병렬적 심사로 전환하고,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혁신신약을 신속하게 허가(목표 240일**)하여 국민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연구개발단계) 국가R&D 규제정합성 검토 → (비임상·임상단계) 사전상담 → (허가신청 전) 예비검토 → (심사단계) 보완회의·대면상담
** △심사 수수료 합리적 인상 △심사인력 확충('26~)을 통해 허가기간 단축 노력
2.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
□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ㅇ (현황) 올해 2월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개정하여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졌으나, △ 치료 범위가 중대·희귀·난치 질환에 한정되어 있고, △ 난치 질환의 정의도 불분명하여 치료 신청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 또한, 중위험에 대한 임상연구 심의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연구에서 요구하는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지적되었다.
*비임상시험지출비용 : 개별연구당 3~10억원 소요(현장의견)
【현장의 목소리】 "일본에서 받을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 한국에서 받게 해주세요!" "줄기세포 치료는 연구를 거쳐야 한다는데, 더 신속하게 안 되나요?" "중위험 심의도 고위험처럼 왜 비임상자료를 요구하나요? |
ㅇ (개선1)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위해 해외로 나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난치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하여해외원정치료의 주된 질환(만성통증, 근골격계 등)을 치료가능토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연내)
ㅇ (개선2)치료의 전제가 되는 수요가 많은 질환 대상 임상연구 활성화 위해 정부 주도로 기획·추진(`26년)하고, 신속한 치료심의를 위해 해외 임상연구가 충분할 경우, 바로 치료심의로 진행하는 치료 활성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연내)
ㅇ (개선3)또한 중위험 연구계획 심의시 고위험 수준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26.3월)하고, 심의인력 확충 및 전문위원 pool 확대 등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3. 데이터 활용 확대 |
□ 사망자 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규정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화한다.
ㅇ (현황) 사망자 의료데이터 정보는 신약의 효과·한계를 검증하는데 생존데이터보다 중요한 지표가 되며, 비식별화 시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면제가 가능하나, 현장에서는 비식별화 방법·판단 등에 애로가 있어 데이터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현장의 목소리】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아닌데, 조기진단과 신약개발을 위해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나요? |
ㅇ (개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비식별화 판단기준 등 사망자 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규정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화 할 예정이다.(연내)
□ 심평원·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공익 목적의 의료 AI 연구·산업에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원격분석을 지원한다.
ㅇ (현황) 학교 등 연구기관과 달리 산업계는 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건강보험의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기에, △위치에 따른 지역 간 편차, △제한된 운영시간 등으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현장의 목소리】 "IT시대에 데이터 습득을 위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라구요? 반복 방문으로 시간,비용 등 연구 효율성이 너무 저하됩니다." |
ㅇ (개선) 개인식별 방지 조치를 강화한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하고, 온라인 원격분석의 효과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시범사업(1차: `26. 1월~6월 / 2차: `26. 7월~12월)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 이대통령은 특히 첨단분야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 ➋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 핵심규제 합리화 >
1.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
□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사업기간·주체를 확대한다.
ㅇ (현황) 현재 농업진흥지역에는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으며,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농지사용기간이 최대 8년에 불과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가 지자체별로 달라* 사용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 총 228개 광역(세종·제주)·기초 지자체 중 129개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로
이격거리를 제한중(100m~1,000m)
【현장의 목소리】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기회를 넓혀주세요!"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이 지자체별로 너무 커 혼란스러워요!" |
ㅇ (개선1)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시 발전사업 허용하고, 농지 사용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마을협동조합 법인도 사업주체로 허용하여 농업인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한다*.(~'26.上)
*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농지법 개정 및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ㅇ (개선2) 태양광 발전 설비 이격거리를 법제화한다.(연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2. 폐자원 수입 규제 합리화 |
□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폐자원 수입규제를 합리화한다.
* 글로벌 폐자원 재활용 시장규모 전망: ('24) 280조원 → ('40) 1,540조원, 5배 이상 증가
국내 폐자원 재활용 시장규모 전망: ('24) 6.7조원 → ('40) 21.1조원, 약 3배 증가
ㅇ (현황)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핵심자원 확보 차원에서 폐자원(폐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 등) 수입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은 엄격한 수입허가 신고제도, 수입관세(3%) 부담 등으로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다.
【현장의 목소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美, EU 등은 폐자원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하는데, 왜 우리는 3% 관세를 부과하나요?" |
ㅇ (개선) 핵심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26.上), 폐자원 수입 관세를 완화한다.('26.1분기)
3. 산업단지내 공정부산물 재활용 확대 |
□ 산업단지 및 사업장 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 (예시) △철강슬래그 → 골재, △동식물성 부산물 → 사료
**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재활용시설 종류·용량 등 변경시 변경허가·신고, 운반·보관·재활용시설 운영기준·처리기간 등
※ 산업단지내 발생 사업장폐기물은 전체 사업장 폐기물 중 약 42% 차지(3,749만톤)
ㅇ (현황) 사업장 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투입하거나 산업단지내 업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폐기물 규제가 일률 적용되어, 업계의 자원 재활용이 어려웠고, 관련 규제에 따른 부담이 컸다.
【현장의 목소리】 "산업단지 내에서 오가는 공정부산물은 폐기물에서 제외, 기업부담을 완화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
ㅇ (개선)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및 사업장 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환경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폐기물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한다.(~'26.上, 순환경제사회법 개정)
< ➌ 세계로 더 멀리, K컬처 핵심규제 합리화 >
1. 영화제작 지원 확대 |
□ 위기의 영화산업, 정부가 투자 및 세제 등 지원 확대에 나선다.
ㅇ (현황)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으로 극장 중심 영화산업이 침체*되면서 국내 신규 영화 제작을 위한 자금 공급과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건의가 있었다.
* `25.上 한국영화 관객수는 코로나 이전(`17~`19년 평균) 대비 42% 수준
【현장의 목소리】 "한국영화 붕괴 직전, 영화제작 지원이 절실해요!" |
ㅇ (개선) 적극적인 영화 제작이 가능하도록 영화 제작사를 대상으로 모태펀드 및 콘텐츠 전략펀드 등 다양한 정책 펀드를 확대 지원하고, 콘텐츠 투자 장려를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 등 지원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2. 지상파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 |
□ 지상파 등 방송광고 규제를 디지털 시대 환경에 맞게 합리화한다.
ㅇ (현황) 방송광고 유형은 '포지티브 규제체계(총7종*)'로 되어 있고,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OTT 등에 비해 방송사의 광고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 지상파 방송사 광고매출액은 약 2.7조원(`02년)에서 약 0.8조원(`24년)으로 70% 하락
【현장의 목소리】 "광고매출이 줄어서, 방송사는 OTT와 경쟁하기 힘드네요" |
ㅇ (개선) 방송광고 유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광고 일(日) 총량제를 도입하여 방송사의 광고운영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프로그램내, 프로그램외, 기타 등)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연내)
3.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강화 |
□ 웹툰, 드라마 등 K-콘텐츠에 대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응해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즉시 차단한다.
ㅇ (현황)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들이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일으키며 K-콘텐츠 불법유통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지만, 현행 차단 절차에 2~3주가 소요되어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등 콘텐츠 산업전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장의 목소리】 "저작권 훔쳐가는 해외 불법사이트, 언제까지 당해야만 하나요" |
ㅇ (개선)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유통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저작권 침해물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통해 24시간 이내 차단이 가능하게 하고,
- 또한 문체부와 방미통위 간 협업을 통해 명백한 불법 저작물에 대해 사업자에게 긴급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사이트 추적기술 개발 및 인터폴과 해외수사 기관들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 향후계획 >
□ 정부는 향후에도 미래의 먹거리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선제적이고, 더 과감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대통령은 특히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을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ㅇ 아울러 민생과 산업 현장의 변화 체감를 위해 전 부처 차원에서 규제합리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히 발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국조실 중심으로 필요시 추가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송헌규 | (044-200-2396) |
<총 괄> | 규제총괄정책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신우철 | (044-200-2397) |
담당자 | 사무관 | 박도연 | (044-200-2416) | ||
<첨단재생의료>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송현정 | (044-200-2664) |
규제혁신기획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강우영 | (044-200-2665) | |
담당자 | 사무관 | 변경록 | (044-200-2666) | ||
<사망자데이터>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양소영 | (044-200-2446) |
<건강보험 데이터> | 규제혁신기획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김필목 | (044-200-2438) |
<바이오 허가·심사>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박유리 | (044-200-2911) |
규제혁신기획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유연석 | (044-200-2912) | |
<재생에너지>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석선영 | (044-200-2432) |
규제총괄정책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신부섭 | (044-200-2559) | |
<순환경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임택진 | (044-200-2630) |
규제총괄정책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고명수 | (044-200-2634) | |
담당자 | 사무관 | 이동언 | (044-200-2633) | ||
<K-콘텐츠>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이대섭 | (044-200-2430) |
규제총괄정책관실 | 담당자 | 서기관 | 조원정 | (044-200-2366) | |
담당자 | 주무관 | 조남식 | (044-200-2916) | ||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과 장 | 이준미 | (044-202-2915) |
<첨단재생의료> | 재생의료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지혜 | (044-202-2882) |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과 장 | 박소연 | (044-202-2610) |
<사망자데이터> | 생명윤리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윤현준 | (044-202-261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김직동 | (02-2100-3051) |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정수 | (02-2100-3052) | |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과 장 | 조충현 | (044-202-2710) |
<건강보험 데이터> | 보험정책과 | 담당자 | 서기관 | 이관형 | (044-202-2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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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책임자 | 팀 장 | 박현정 | (043-719-3431) | |
바이오허가TF | 담당자 | 사무관 | 도희정 | (043-719-3432) |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책임자 | 과 장 | 홍수경 | (044-203-5370) |
<영농형태양광> | 태양광산업과 | 담당자 | 사무관 | 고승우 | (044-203-5371) |
<이격거리> | 기후에너지환경부 | 책임자 | 과 장 | 임국현 | (044-203-5360) |
재생에너지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원중필 | (044-203-5366) | |
농림축산식품부 | 책임자 | 과 장 | 박해청 | (044-201-2631) | |
농촌탄소중립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재목 | (044-201-2640) | |
<순환경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책임자 | 과 장 | 이정미 | (044-201-7340) |
자원순환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권용락 | (044-201-7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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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책임자 | 과 장 | 김지희 | (044-203-2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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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 책임자 | 과 장 | 배양희 | (044-203-2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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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