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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9.29~10.13) 결과 49개 군이 신청하였으며, 이는 선정 규모(약 6개 군) 대비 약 8.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6~'27년 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에 해당하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에 해당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49개 군(71%)이 신청하였으며, 69개 군이 소재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신청하였다. 인구감소지역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 계 | 대구 | 인천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대상 | 69 | 1 | 2 | 2 | 10 | 5 | 6 | 7 | 16 | 10 | 10 |
신청 | 49 | 1 | 1 | 2 | 6 | 5 | 4 | 7 | 14 | 6 | 3 |
지역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 발표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10월 중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지역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 사업은 2년간('26~'27)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과 관할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업무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분석한 정책효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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