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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경청,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 강화를 위해 울산항에 모인다
- 울산항 및 부산항 고위험선박은 연내 처리…전국 무역항 장기 미운항 선박 종합대책 본격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이하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 이하 해경청)은 무역항 내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기 미운항선박은 선체 손상·침몰 등으로 해양오염 또는 항만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항내 질서와 미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선박으로, 그간 선박 운항관리, 위험도평가, 해양방제 등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와 해경청은 장기 미운항선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관 관 업무 연계를 강화해 왔다. 양 기관은 울산항을 시작으로 전국 무역항으로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고위험선박*을 처리하는 데 우선적으로 힘을 쏟을 예정이다.
* 방치된 채 항행장애를 유발하고 해양환경 오염 우려가 심각한 선박으로,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에 따른 위험도조사 결과 미흡, 불량 등급을 받은 선박
이를 위해 해수부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상의 선박 미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해경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해경청은 선박 위험도평가 시, 선박의 '침몰 여부 또는 침몰 우려 여부'를 평가 항목에 추가하여 해수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위험도평가 결과 이미 침몰했거나 침몰이 우려되는 선박으로 판정되면, 관리청이 직접 해당 선박을 제거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도 가능하다.
정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박검사기관 등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하여 운항을 중단한 선박이 계선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한다. 또한, 신고 효력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도록 법령을 개정해 장기 미운항선박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 미운항으로 인해 선체 손상이나 침몰 위험이 커지는 선박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항만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 일정 기간 이상 운항을 중단한 선박은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계선신고를 해야 함
한편, 오는 8월 27일(수)에는 울산항에서 해수부 해운물류국장과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위험선박 문제가 심각한 부산항과 울산항은 연내 문제 선박들을 처리하고, 다른 항만은 2027년까지 고위험선박을 처리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장기 미운항선박을 근본적으로 처리하고 항만 질서와 선박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바다를 수호하는 해수부와 해경청이 힘을 합쳐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하겠다"라로 말했다.
송영구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현장에서 고위험 선박을 신속히 점검・조치하고, 실효적인 해양오염 예방조치를 수행하겠다"라며, "앞으로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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