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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터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강화! 취업교육·수당 확대에 채무부담 완화까지
-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3차 간담회 개최 -
2025.08.1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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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4일(목)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갖고 '폐업 소상공임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 소개 > ■ 목적 :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 ■ 주제 :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중기부 장관과 차관 등이 총 10회 개최 예정 ■ 특징 : 매 간담회마다 이전 간담회의 건의 사항 중 해결 가능한 정책과제 발표 |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인 및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취업교육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연계 확대
중기부는 올해부터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마인드셋 등 기초·심화 교육을 실시한 후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약 2,000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2028년까지 5,000명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참여자는 희망리턴패키지취업마인드셋 기초·심화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등 특화취업지원 외에도 기존 수당에 추가로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연계수당(최대 1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중기부희망리턴패키지+고용부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지원 >
< 구직 단계 > | < 구직 성공 > | |||||||||||
중기부 | + | 고용부 | + | 중기부 | ⇒ | 중기부 | 고용부 | |||||
취업 교육 (35만원) |
+ | 전직장려 수당(1차) (60만원) |
(1유형) 구직촉진수당 月50~90만원 (최대 6개월) |
or | (2유형) 훈련참여수당 月28.4만원 (최대 6개월) |
연계수당 月20만원 (6개월간, 최대 120만원) |
전직장려 수당(2차) (1월근속 : 40만원) |
+ | 취업성공 수당 (6월 근속 : 50만원 12월 근속 100만원) |
|||
희망리턴패키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연령으로 구분) |
희망리턴패키지 | 희망리턴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
|||||||||
→ 정체성 교육← | → 구직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 |
❷ "경력이 단절이 아닌 자산으로"…중장년 대상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 실무경험자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고용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하여 최대 월 150만 원의 참여수당을 받으며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일경험 프로그램 : 1~3개월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❸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에도 혜택"…고용촉진장려금으로 기업 참여 유도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채용 후 6개월, 12개월 시점에 각각 분할 지급되며, 이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고용 유지와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폐업 소상공인 고용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안) >
구분 | 1년 지원금액 | 6개월 지급액 |
우선지원대상 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중견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대규모 기업 | 360만원 | 180만원 |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하여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채무부담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폐업 시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일시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취업에 성공한 경우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하고, 1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상환한 경우 금리 인하(0.5%p)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며, 중기부는 연내에 신속하게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폐업 소상공인 임금근로자 전환 후 정책자금 채무부담 완화 절차 >
폐업 | ⇒ | 폐업 후 취업 | ⇒ | 취업 후 1년 근속 |
폐업 후 당초 상환 스케줄을 유지할 수 있게 일시상환 유예 |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한 경우 매월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환기간 연장 | 취업 소상공인이 ❶1년 이상 근속하고 그간 ❷성실상환 시, 0.5%p 금리인하 지원 |
간담회에서 노용석 차관은 "지난해 기준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 개를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한 후, "폐업 소상공인이 아픔을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폐업·재기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전 릴레이 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으며, 2차 간담회 건의 사항에 대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AI 등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중기부는 '26년 사업 공고부터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을 통해 화재감지 AI CCTV, 공간정보 기반 소방 출동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➋ 또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현재 전통시장 상인에서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까지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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