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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5년 8월 14일(목) 제2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심의·의결 제1호 |
원안위는 '25년 3월 12일과 3월 14일 각각 발생한 신한울 2호기의 사건조사가 마무리되고 원자로 정지 기간 중 수행한 정기검사 결과가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원자로의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원안위는 3월 12일 발생한 격납건물 내부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 사건과 3월 14일 발생한 불활성기체 누설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후속 안전조치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정기검사 과정에서 연료봉 일부의 손상이 발견되어 해당 연료 집합체를 교체하였고, 지난 1월 승인된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라 원전 최초로 수행한 사고관리설비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등 정기검사를 통해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이와 같은 정비 및 검사 결과를 토대로 원전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자로 재가동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였다.
보고 제1호 |
원안위는 해수 온도 상승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 관련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한수원은 그동안 원전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여유도를 활용하여 운전 제한 해수 온도를 상향해 왔으나, 앞으로는 설비 개선을 통하여 냉각 성능을 향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별 운전 제한 해수 온도 도달 예상 시점을 매년 평가하고, 해수 온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해수 온도 단계별로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 절차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앞으로 한수원의 설비 개선 등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별첨: 제2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신한울2호기 원자로 재가동 심의(안)
② (보고 제1호)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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