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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정보접근성 위해 필요한 지원은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 -
- 장애인이 이용하기 가장 어려운 무인정보단말기는 무인주문기(80.1%) -
- 시각장애(72.3%), 휠체어 이용자(61.5%) 순으로 직원에게 주문 선호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실태조사는 2020년 개정·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실시되며,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처음 조사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었다.
2021년에는 고용, 교육, 사법·행정절차·참정권, 의료, 복지시설 등 영역별 차별 실태를 조사한 반면, 이번 실태조사는 무인정보단말기와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실태에 관한 정보접근성 보장 현황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이는 장애인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 시행('26.1.28.)을 앞두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차별 실태를 파악하려는 취지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인지도가 낮고, 편의 기능 미비·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저조*하고, 자영업자 등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의 수용성이 낮은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검증받은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판매 현황은 466대로 추정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의 이행 준수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상의 불편함과 선호하는 방식을 확인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장애인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을 통해 장벽 없는 키오스크의 구입·렌탈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500만 원 한도에서 구입비의 70%, 연 350만 원 한도에서 렌탈비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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