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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4억 7,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현대자동차 계열회사로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 등을 제조하며,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 계열사 판매가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함
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에이(A)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절되었다. 그러자 불량 치수 보고서(NG REPORT) 등 부품 개발과 관련된 기술자료 5건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경쟁 사업자인 비(B)사에게 제공하였고, 해당 부품 개발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대케피코는 제조 위탁 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씨(C)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 4건을 요구하여 제공받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도면을 요구하고 제공받으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24건의 행위와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6건의 행위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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