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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스테인리스 스틸 제조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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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4개사**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스테인리스 스틸을 가늘게 뽑아 코일형태로 감은 제품
  **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이하 '㈜' 생략, 이하 '이 사건 4개사'라고 함)

  스테인리스 스틸(Stainless Steel)은 철에 크롬, 니켈 등 타 금속을 첨가하여 녹이 잘 슬지 않도록 제작된 합금으로, 스프링, 볼트·너트, 나사, 용접봉 등의 형태로 자동차 부품, 가전부품, 가정·주방용품, 수도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이 사건 4개 사는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원자재의 단가인상 시점과 인상폭에 맞춰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서로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4개 사는 담합기간인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7차례 모임 등을 통해 스테인리스 스틸 300계 제품의 단가인상을 합의하였고, 각 사별로 단가인상 공문을 거래처에 통지하였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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