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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학교 취업 못하게"… 교육감에게도 조회 권한 부여 해야
- 국민권익위, 교육감이 유치원·학교 등 교육현장 취업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권고
- 교육청 등이 계약제 교원이나 교육공무직 등을 일괄 모집할 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바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 해소 기대
□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하는 단계부터 교육감이 아동학대범죄전력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적격자가 교육 현장에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절차 불합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를 포함한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자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함으로써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
□ 그런데, 최근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계약제 교원이나 교육공무직을 일괄 모집하여 학교에 배치 또는 파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과 달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하 교육감)에게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이에 교육청에 의해 모집이 완료된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야 비로소 학교장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중 학생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뒤늦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교육 현장에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 한편, 범죄전력자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누락된 문제는 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였는데, '청소년성보호법'의 경우 교육감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2023년에 개정되었으나, 「아동복지법」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남아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아동이 유치원,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만큼은 안전하게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아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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