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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위반업체 합동단속(6.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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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69일부터 627일까지 3주간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4개 기관이 함께 부정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의 전문기관들이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등 관련 서류를 점검하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도축장에서 미리 채취해 둔 시료와 유전자(DNA) 동일성 분석을 통해 위반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 최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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