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특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종업원 1인당 매출액 20.9% 더 높아
-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3종 보유 시, 종업원 1인당 매출액 32.7% 상승 - |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평균 20.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건수, 국내외 병행 활동 여부에 따라 매출 성과는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권 보유에 따른 기업 매출 성과 분석」 보고서를 5월 21일(수)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와 특허청(청장 김완기)의 의뢰로 수행된 연구 결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빅데이터와 2010년부터 2023년 동안에 국내 기업 228,617개社의 경영정보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지식재산권이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3종 보유 시, 매출액 32.7% 증가*>
기업이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얼마나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지도 매출액에 영향을 미쳤다. 지식재산권을 한 가지 유형만 보유한 기업은 종업원 1인당 매출이 18.9% 높았고, 두 가지 보유 시 27.1%, 세 가지 모두 보유한 경우 32.7%로 매출 상승 폭이 확대되었다.
<지식재산권 규모도 매출액에 큰 영향, 100건 이상 보유 시 50.3% 상승*>
지식재산권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도 기업의 매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을 1건만 보유한 기업은 미보유 기업에 비해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15.4% 높은 반면, 2건에서 19건을 보유한 기업은 24.1%, 그리고 100건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무려 50.3%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양적 확대도 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함을 보여준다.
<해외 지식재산권까지 출원한 기업, 매출 상승폭 27.3%로 확대*>
지식재산권 활동 범위에 따라 기업의 매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지식재산권만 보유한 기업은 미보유 기업보다 매출이 20.3% 높았으나, 해외출원을 병행한 기업은 27.3%로 그 격차가 더 컸다.
<국내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식재산권 확보정책 발굴·추진 계획>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지식재산권이 단순히 보호 장치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리 기업들이 지재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도 "지식재산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자산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며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효과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출원 비용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 등 실질적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특허청, 대학의 현장 목소리를 지식재산 사업화 정책에 담는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
-
차량돌진 방어 시설물 시범 설치…'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
올해 공무원 '민간경력자' 157명 선발…26~28일 온라인 설명회
-
SKT 침해사고 조사결과 2차 발표…감염 서버 23대·악성코드 25종 확인·조치
-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5월 '천식 예방관리법'
-
딸과 통화 중에도 '0.1초' 만에 범인을 발견한 경찰의 능력!
-
금융당국, '3단계 스트레스 DSR' 예정대로 7월 1일 시행
-
'함께, 오월을 쓰다'…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거행
-
코리아 둘레길 속 숨은 마을 추천 4곳
-
관세청, 대선기간 총기·폭발물 밀반입 차단 감시활동 강화
최신 뉴스
- 국립환경과학원-에스케이하이닉스, 탄소중립 이행 연구협력
- 제18차 한러 영사협의회 개최
- [설명] 정부는 건설 경기 부양 관련, 건설사 원시 취득세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복지부, 울산-경북-경남 산불 이재민 심리지원 강화
-
'규제 없이 신기술 맘껏 개발'…대전·울산·전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
바다 위의 119 '해로드앱'으로 안전하게 바다가자
-
안전핀 앞치마, 봄 햇차…공예로운 주간을 누리다
-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위한 공간 '근로자이음센터'
-
올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10곳 선정…지역소멸 위기 대응
- 흑돼지 '난축맛돈' 육지에 발 디뎌…경남 산청 농가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