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5.16~6.5.)-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금)부터 6월 5일(목)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 [보도참고자료('25.3.4)] '의료사고 안전망 위한 불가항력 분만사고 지원한도 상향 추진' 참조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하였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고시 제2조)
* 재태주수(在胎週數) : 임신부터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하는 기간을 주 단위로 표시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하였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 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 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 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태아)가 다태아(多胎兒)거나, 신생아(태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고시 제3조)
* 장애정도의 판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판단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하였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고시 제4조)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목)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 임> 1. 의견 제출 방법 / 2.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보상 개요
<별 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해 사업 본격 추진한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집 전기 아끼면 이자 더 준다…최고 7.2% 에너지절약 적금 출시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정 한눈에 보기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추경 4조 2000억 원 투입…긴급 유동성 공급
-
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순환이용 활성화 지원
-
차량돌진 방어 시설물 시범 설치…'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
이 권한대행 "21대 대선, 어느때보다 공정·투명해야…위법행위 무관용 대응"
-
무료로 찍어준 결혼식 사진, 저작권은?
-
딸과 통화 중에도 '0.1초' 만에 범인을 발견한 경찰의 능력!
-
정부 "5대 선거범죄 철저 차단·단속"…29일~30일 사전투표 실시
-
이 권한대행 "모든 공직자, 대선 기간 '좌고우면' 말고 정치적 중립을"
최신 뉴스
- TV홈쇼핑(현대홈쇼핑, 엔에스쇼핑) 재승인 결정
- 농업 과학계 집단지성으로 농업 연구기술 보급 혁신 방안 모색
- 농촌진흥청, 우즈베키스탄에 케이(K)-젖소 수정란동물약품 실증사업 착수
- (참고자료)산업부 장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미국 관세조치 관련 협의 실시
-
'빵차'타고 빵빵곡곡, 발명의 날 알려요
-
안전띠 미착용 시 고속도로 진입 못해요
-
강풍 불면 가로수 옆에서 대기? '재난안전진단프로젝트'로 확인!
-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 제29차 한-아세안 대화(5.15.-16., 태국) 결과
-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해결책을 위한 바다속 탄소창고 블루카본 해양경찰이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