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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입양법·국내입양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공포, 7월 19일 시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입양특례법」시행령 전부개정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으로 제명 변경),「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및「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제정) 공포('25.5.7.)에 이어, 관련 시행규칙*을 제·개정('25.5.14. 공포)하여 오는 7월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제명 변경),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이는 2023년 7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을 위해 아동의 국내외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탈취·매매 또는 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체제를 위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93)·발효('95)한 입양협약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개편되는 입양체계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 아동-양부모 결연 심의·의결, 입양 후 적응지원 등 입양 절차 전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하였다. 이로써, 오는 7월 19일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의 법적 기반이 완비된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아동복지법」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의 협조를 받아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입양특례법」시행령 제2조~제4조)
둘째,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과 입양에 관한 심의를 위한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두는 사무국의 업무를 규정하였다. (「입양특례법」시행령 제5조~제9조, 시행규칙 제3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9조의2)
셋째, 입양 전 아동의 보호책임을 구체화하였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해당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매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때,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중에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性的)·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입양특례법」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 「입양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 가정법원은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을 결정(신설) → 예비양부모가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되어 양육·보호
넷째,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절차와 이수하여야 할 교육의 내용, 확인하여야 할 범죄경력을 구체화하고,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가정환경 조사의 방법을 규정했다. 특히 현행 입양특례법령과 달리, 양자와의 나이 차이가 60세가 넘더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입양특례법」시행령 제11조, 「입양특례법」시행규칙 제12조~제14조)
다섯째, 입양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청구하는 입양정보공개의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대상 정보의 범위, 서식 등을 정하였다. (「입양특례법」시행령 제18조~제21조, 「입양특례법」시행규칙 제18조~제20조)
여섯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가정환경 조사 및 입양 후 적응지원 등 위탁업무를 수행할 기관에 대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마련하였다. (「입양특례법」시행령 제22조, 별표 1)
제정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하여 국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아동 중심의 입양 절차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협정 시 포함할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제5조)
둘째, 국가 간 협의에 따른 국제입양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도 규정하였다. 양국 중앙당국의 승인하에 해당 입양의 진행을 동의·확인하는 국제입양절차 진행협의서 작성 내용과 아동의 복리를 위해 입양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사정을 추가하였다.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9조)
셋째, 국제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 확인을 위해 국가 간 주고받는 아동적응보고서의 작성 또는 수령·확인 기간을 국내 입양의 경우와 동일하게 1년으로 정했다.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넷째,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과 입양가정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후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 추가로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모국 문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고, 친생부모 찾기 사업 및 정보공개제도의 홍보 등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3조)
다섯째, 협약을 준수하여 체약국 간 입양이 완료되면 양부모 또는 양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였다.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
이번 법령 제·개정안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 및 하위법령 전문은 별첨 자료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ww.law.go.kr)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제·개정은 오는 7월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는 공적 입양체계의 법적 기반을 완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1.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2.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3.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4.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령5.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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