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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물품대금 결제방식 관련 가맹본부-점주 의견수렴 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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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오는 5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가맹분야 물품대금 결제방식 관련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의견수렴 창구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원․부자재 등 물품을 구입할 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카드 또는 현금 등)과 관련하여 거래행태를 파악하고, 카드결제 도입 사례를 소개하며, 가맹본부/점주별 선호방식 ․ 관련 애로사항 등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물품대금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요구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다양한 방면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특히 지난 '25. 3. 28에는 총 10개 가맹브랜드의 가맹점주 및 가맹본부,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카드결제 선호여부, 카드결제 도입시의 실질적 영향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대금결제 이월, ▲포인트 적립 혜택 등을 이유로 카드결제 도입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가맹점주들로부터 ▲포인트 혜택 등이 일부 고신용 가맹점주에 국한되는 점, ▲가맹본부의 카드수수료 부담 증가가 전체 가맹점주의 가맹금을 인상 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급격한 카드결제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청취되었다.

  한편, 가맹본부들은 ▲현금결제에는 없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새로 발생하는 점, ▲본부차원에서 결제이월, 자체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마련하여 점주들에게 카드결제 도입과 동일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점, ▲카드결제 확대는 연체이자 ․ 차압 ․ 추심 등의 문제점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카드결제 도입에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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