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K-함정 One Team으로 방산강국 도약을 다짐합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과 한화오션(사업부장 어성철) 및 HD현대중공업(사업대표 주원호)은 2월 25일(화) 방위사업청에서 함정 수출사업 One Team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함정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조선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해양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다양한 국가들이 해군력을 증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함정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함정업체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방위사업청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양 함정업체는 정부의 지원역량을 집중하고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체계적 협력방안을 강구해왔습니다.


  이번 MOU는 함정 수출사업 참여시 정부와 함정업계가 'One Team'을 구성하고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HD현대중공업이 수상함 수출사업을, 한화오션이 수중함 수출사업을 주관하고 상대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함정업체의 강점을 극대화면서도 자원배분과 기술공유를 통한 사업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 함정 수출사업 분야의 협력을 넘어 공동개발 프로젝트 등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한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MOU는 한국 방산업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으로도 평가됩니다. MOU 체결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은 두 기업 간의 원활한 소통을 촉진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각 기업은 글로벌 함정시장 진출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대한민국 전체의 국익과 평화로운 글로벌 해양안보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오늘 MOU 체결이 한국 방산업계가 동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기 위한 발걸음 이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K-함정 수출, 더 나아가 글로벌 해양안보 구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One Team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지역별 사전 예방 활동 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