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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돌봄 통합지원, 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내실있는 본사업 준비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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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돌봄 통합지원, 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내실있는 본사업 준비방안 논의

- 시범사업 참여 중인 대전 대덕구에서 '제7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4일(월) 15시, 대전 대덕구청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추진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장애인 돌봄 등 통합지원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를 방문하여,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2026년 3월로 예정된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점검했다.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제정('24.3.26), 시행('26.3.27)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 군 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4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중이며, 올해부터는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맞게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까지 포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 보다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2월 17일부터는 고령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에 대한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 판정 도구를 고도화한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하였다. 

  종전에 통합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조사를 위해 활용해 온 선별 심화평가도구는 약식 판정도구로서 의료 돌봄 필요도 판단까지는 가능했으나, 구체적으로 서비스군을 분류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통합판정조사를 활용하면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의 경중에 따라 대상자에게 4개 영역으로 분류한 적정 서비스를 매칭하고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보다 효과성 높은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 노인 통합판정체계 개념도>


통합판정체계

 

 

서비스 매칭

 

 

 

 

 

 

 

 

 

 

 

필요도

사전평가

통합

욕구조사

통합판정

 

 

 

의료

 

 

 

 

요양

요양병원

장기요양

(시설/재가)

 

 

 

 

 

 

 

신청서

의사소견서

 

통합판정

조사표

 

1단계 조사판정

2단계 의료위

3단계 통판위

 

 

전문의료

지자체돌봄

 

 

 

 


   이날 회의에서 대전 대덕구는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통합판정조사 추진현황을 공유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논의하였다. 또한, 시범사업 고도화와 본사업 이행에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 【지역의료】 이현기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부회장 【돌봄】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 교수【장애인】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본부장, 김재영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부연구위원 【관련기관】 이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김수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실장,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개발센터장, 김주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실 사업운영부장, 한승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부장 등 9명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올해는 장애인 등 대상자 확대 및 통합판정 적용 등 내년 3월로 다가온 통봄통합지원법의 내실있는 시행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하며,"통합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등 홍보·안내와 서비스 확충 등 필요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의료·돌봄 통합지원 개요

          2.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 3.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현황

          4. 돌봄통합지원법 주요 내용

          5.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구성 개요 

          6. 제7차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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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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