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제 수출통제 공조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제 수출통제 공조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안 시행

- 국제수출통제체제 논의에 따른 전략물자 추가 지정 -

- 러시아 상황허가 제도 개선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2.28()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앞서 작년 12월 초 산업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동 고시의 개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 및 기술 21개를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한다.
이들 신규 지정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상정되어 대다수의 회원국이 통제에 찬성한 물품 등으로 현재 여러 국가가 유사한 통제를 시행 중이다.

* 1. 바세나르체제, 2. 핵공급국그룹, 3. 미사일기술통제체제, 4. 호주그룹 등

< 전략물자 지정 대상 >


(양자컴퓨터 분야) 양자컴퓨터, 극저온 냉동기, 극저온 측정장비 등

(반도체 분야) AI반도체, 주사전자현미경, EUV 마스크·레티클, GAAFET 기술 등

(기타 분야) 3D프린팅 장비, 고온코팅 기술 등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국내 양자컴퓨터 산업은 성숙단계가 아닌 개발단계이며, AI반도체 및 그 외 장비 등도 관련 수출기업이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러시아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그간 제기된 수출기업의 애로를 고려하여 무기 전용(轉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주의 성격의 의료기기** 수출시 사전신고서 등 일부 서류의 제출만으로 러시아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이에 관련 기업의 절차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상황허가 :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의3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

** 의료기기(예시) : 진단용 X-Ray장비, 방사선 영상장비 등

향후에도 산업부는 수출기업이 고시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 등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순회설명회개최*,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02-6000-6498, 6499) 운영 등을 통해 업계의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 3.4(부산세관), 4.2(인천세관), 5.16(무협 대구경북지사), 6~12(무협·KOTRA 지역본부)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내 개발 방사선량 평가용 소아 인체 전산 모델 국제표준으로 채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