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마리나선박 대여업, 수중레저
운송업 대상 특별 안전점검 실시
- 2. 24.부터 3. 21.까지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구성하여 522개 사업장,
마리나선박·수중레저기구 695척 점검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2월 24일(월)부터 3월 21(금)까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리나선박 대여업과 수중레저 운송업 사업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리나선박 대여업, 수중레저 운송업 총 522개 사업장과 695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에서 이용 중인 선박의 안전설비 및 구명장비 비치 상태를 점검하고 선원과 종사자의 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승무 정원을 초과하여 선박을 운항하지 않도록 업계에 중점 계도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레저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레저선박의 안전관리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라며, "마리나 관광객과 수중레저인이 안심하고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