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고광효)과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1월 15일(금, 10:30)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위조 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양 기관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조 상품의 국내 불법 반입과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약 체결 이전인 올해 4월부터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ㅇ 특허청이 해외 직구 모니터링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이를 통관 단계에서 물품 검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4년 10월까지 5,000건이 넘는 위조상품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성과*를 내었다.
* (’24.10월 누적 기준) 2,626건 정보제공, 5,116건 적발(통관보류)
□ 관세청과 특허청은 협업 성과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위조 상품으로부터 소비자와 우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다 활발히 교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상호 공감하고 이번 업무협약 체결하게 됐다.
ㅇ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존의 단속 프로그램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위조 상품 우범 동향이나 케이(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위조 상품 판매·구매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현재 시행 중인 단속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부처 간 협업사례”라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을 돈독히 하여 위조 상품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