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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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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장 후보에 대해 정리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경과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곧 출범될 예정으로 각각의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달 국민 천거를 통해 23명이 천거된 바 있습니다. 민간 외부위원 중심의 독립된 후보 추천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검사 출신 3명과 판사 출신 1명, 총 4명을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하였으며, 행안부 장관은 그중 김지용 후보를 중수청장 후보로 임명 제청하였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후보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또 한 번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지만 그간 추가로 제기된 의혹이 있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추가 검증 결과 당초의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고,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추가 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몇 가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기된 의혹 중 김지용 후보자가 소위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후보자는 2020년 8월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판단되어 검사장으로 승진하였으며, 2021년 6월 11일에는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여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의 모해 위증 사건을 인계받았습니다. 후보자는 당초 최은순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에 판단 누락과 수사 미진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 7월 1일에 수사를 다시 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후보자는 2022년 6월 27일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되었으며 1년 뒤인 2023년 8월 29일 사실상 쫓겨나게 되는 등 일각의 친윤 검사 주장은 허위의 주장입니다.

둘째, 윤석열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성명에 동참했다는 대목입니다.
2020년 11월 26일 후보자가 윤석열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재고 성명에 동참한 것은 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 등 조치가 유지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2020년 12월 1일 개최된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방어권 부여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고, 같은 날 법원도 직무 배제 집행정지를 인용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법원이 감찰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집행 정지에 따라 직무에 복귀한 이후에 징계 절차에 관한 것으로 후보자가 성명에 참여한 사안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후보자는 당시는 물론 지금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임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셋째,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폭행 건 기소와 관련된 주장입니다.
후보자는 2020년 8월 11일 서울고검 차장으로 부임하여 인계받은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 기소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서울고검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였고, 후보자와 주임 검사는 기소에 반대를 표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고검장이 다수결에 따라 기소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반대한 주임 검사까지 교체하면서 기소한 사안으로 후보자가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넷째,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기소에 관여했다는 주장입니다.
후보자가 2021년 6월 11일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이미 주요 인물들을 모두 기소하는 등 수사가 종결된 상태였으며, 이광철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 지휘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 6월 24일경 당시 대검 차장 주재로 열린 대검과 수사팀의 회의에서 후보자는 기소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나 기소를 강력히 주장한 수사팀 의견에 따라 대검 차장이 기소를 지휘하여 수원지검장이 최종 기소한 사안으로 후보자는 해당 사건을 결재하거나 지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다섯째, 채널A 사건 포렌식 거부 주장입니다.
2020년 7월 2일 추미애 당시 장관은 채널A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배제를 지휘하여 서울중앙지검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1일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한 후보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천적으로 해당 사건에 일절 관여할 수조차 없었고, 관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문제되는 휴대폰 포렌식 절차 또한 중앙지검 수사팀과 포렌식을 담당하는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이었기 때문에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후보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포렌식을 후보자가 거부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이제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중수청장에 검찰 출신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닐 것입니다. 필요한 국가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할 것이며,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습니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검사 출신 3명과 판사 출신 1명을 추천하였는데, 모든 검사 출신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 등 이후 절차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입법자의 의도는 아닐 것입니다. 특정 출신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하에서 수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중수청을 조기에 안착시킬 수사 전문성 측면까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소청에는 수사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 만큼 중수청의 출범 직후부터 본연의 수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내야 하는 상황에서 중수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기관장인 청장의 수사․지휘 역량과 자질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기준이 인선에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중수청장은 고도의 전문적인 수사 역량과 자질을 요구하는 자리로서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김지용 후보자는 그간의 경력에서 수사 전문성을 발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불법과 불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한 소명 의식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우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별도의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개혁의 방향은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확립된 상태입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이러한 개혁의 방향에 역행하여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 중수청과 공소청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실현하는 데 제 기능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청와대는 금명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성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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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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