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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

2026.09.01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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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2026년 추석민생안정대책> 등 2건의 부처 보고가 있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부처 보고 3건과 협조 요청 1건 외에 법률안 18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17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44건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예산처가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상향하고,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부터 2026년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여야 모두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어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반영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생활 물가와 관련해서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실질적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비축 물량 공급 확대 같은 대책들을 정부가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또한 빈틈없이 시행해 달라" 주문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네팔 홍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안타까움을 전하며 "구조 인력과 헬기 등 가용 장비의 추가 투입도 적극 추진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이어 수색 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실종 신고 처리와 관련한 시스템과 종결 방식, 입증 자료, 인력 배치 등에 대한 계획을 물었습니다.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이름으로 사고사, 산업 재해, 자살에 대한 통계와 시스템 등을 챙기고 있는데, 실종도 한 항목으로 넣어 달라 제안했습니다. 연간 천여 명이 실종 신고 후 사망한다면서 시스템과 통계 흐름을 체크하는 등 실종 사건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 당부했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책의 혁신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도에서 잠재한 문제점을 레드팀 입장에서 점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는 기준일을 내년 7월 1일부터 한다고 했더니 6월 30일에 출생한 사람은 어쩌냐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되는 예산이니 1월 1일부터 하면 어떨까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급 적용을 국회와 협의해 보겠다 대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시행된 KTX-SRT 통합을 언급하며, 공기업 민영화를 실질적으로 막은 첫 사례여서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 개선됐다고 수치상으로 많이 나오는데, '나는 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다면서 물가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신설 부지로 순천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정치적으로 어려우실 텐데 큰 결단을 하셨다면서 탈락한 목포 서부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할 듯한데, 지원 조치를 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준비한 수사 준칙 개정 과정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 당부했습니다.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수정 의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 간 세 부담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은 150%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ISA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및 납입 한도를 현행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 미래 적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했습니다.

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안은 추후 국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 개선 방안 등 시장 규율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M&A가 활성화되면 기업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므로 베어허그(Bear Hug) M&A 지원 펀드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일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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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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