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14시에 정부서울청사 17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성범죄대응협의체를 개최하여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실적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여성, 청소년 등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 범정부 합동으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여 삭제 지원 중심의 대응을 넘어서 성착취물 재유포·확산을 근절하기 위한 불법사이트 무력화 대응으로 정책을 전환하였고, 민정수석 주재 디지털성범죄대응T/F, 관계부처, 국정원 등 다방면의 상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불법사이트 생태계를 와해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 사이트 폐쇄, 호스팅 중지 등 무력화를 위한 전방위 조치를 추진하여 현재 활성화 상태의 불법사이트는 지난 심층 분석 당시보다 29%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메인 변경, 사칭 사이트 등 신규 불법사이트가 끊임없이 출몰하여 지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경찰청은 불법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를 운영 중단 조치하였으며, 범죄수익금 27억 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사이트에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도 함께 단속하여 3,663명을 검거하고 236개 사이트를 운영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성평등부 통합지원단에서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26개 불법사이트의 수사 단서를 수집·분석하여 수사 의뢰하였으며, 경찰청은 불법사이트 전담 특별수사팀을 신설하여 76개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착수하였습니다.
방미통위는 CDN 사업자 15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380개 사이트에 접근제한 조치를 완료하였고, 기존 차단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기술을 도입하고자 기술적·법적·경제적 측면을 종합 검토하였으며 실효성을 확인하여 2027년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미심위는 활성화 상태 음란 불법사이트 6,683개 중에 5,077개에 대한 차단 시정요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도 함께 하여 불법사이트 탐지, 증거 수집·분석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사이트 주소를 제공하는 성인유형 불법스팸문자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키워드 필터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하여 국민생각함에 국민 정책 제안과 불법사이트 제보를 받는 국민소통 창구를 9월 16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법사이트의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광고 금지 등 5개의 법안 발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불법사이트를 무력화하기 위한 최후의 조치인 능동적 방어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학계 전문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실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04:24)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겨레 기자님이 두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운영 중단 조치된 66개 사이트는 VPN을 사용하더라도 모두 접속 불가한 상황인지, 혹은 개발자 검거된 16개 사이트만 접속 불가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기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총경 이기범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주신 거에 답변을 주시면, 드리면 불법사이트들은 운영자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호스팅이나 해당 서버에 있는 디지털 성착취 영상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밑에서 66개 사이트 중에 16개 사이트를 운영했던 운영자들은 그들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비번을 저희들한테 제공했기 때문에 원격으로 삭제된 겁니다.
아울러, 나머지, 16개를 제외한 나머지 사이트들은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호스팅이나 CDN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 저희가 개용... 계약 이용, 이용 해제 장치를 했기 때문에 VPN을 이용하더라도 호스팅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다시 접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겨레 기자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불법사이트 서비스 중단 조치 요청한 호스팅 업체 다섯 곳 중 현재 한 곳만 호스팅 중단 조치를 한 것인지요? 요청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호스팅 업체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배포해 드린 별첨자료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호스팅 중단 조치를 한 호스팅 사업자는 한 곳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곳에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331건, 비동의 성착취물 1만 2,527건에 대해서 그동안 삭제 조치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 호스팅 사업체를 통해서 삭제가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 중단 요청을 했지만 불응하는 호스팅 사업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네덜란드에 두 곳이 있는데 이곳은 저희가 네덜란드의 정부기관인 온라인 테러 아동 성착취물 방지청이나 법무... 법무안전부라는 정부부처 단위의 담당 기관 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네덜란드 대사관을 통해서 이 담당자를 연결할 수 있는 콘택트 포인트를 저희가 받았고요.
또한, 네덜란드 측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이라든지 호스팅 사업자들이 어떻게 대응, 불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이 법무안전부와 ATKM이라는 온라인 테러 아동 성착취물 방지청에 이 불응하고 있는 호스팅 사업자들에 대한 조치를 별도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럼 두 번째로, 경향신문 기자의 질문입니다. 총 다섯 개의 질문을 주셨고요. 한 가지씩 제가 질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미심위에 질의합니다. 이번에 불법사이트 약 5,000곳에 대해 차단 시정 요구를 했다고 발표하셨는데 사이트 차단은 해당 사이트 자체의 콘텐츠를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ISP 사업자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인 만큼 개별 게시물이나 불법 콘텐츠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유통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단순 차단이나 삭제 요청뿐 아니라 콘텐츠 자체에 대한 삭제 시정요구를 적극적으로 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나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병준 방미심위 디지털범죄심의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범죄심의기획팀장 김병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삭제 시정요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구제의 가장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저희가 삭제 시정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적으로 저희가 시정요구를 하게 되면 시정요구가 통보가 도달이 되고 시정요구의 불응 여부를 확인해서 만약에 시정요구에 불응한다고 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취급의 거부, 정지, 제한 처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절차가 되고 그다음에 완결되는 것들이 처분 불응에 따른 벌칙 조항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인 행정 규제 절차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 시정요구가 해당 사업자에게 도달이 돼서 불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글로벌 플랫폼도,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 글로벌 플랫폼 같은 경우는 연락처나 이런 것들도 잘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사실상 거의 90% 이상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큰 문제가 없는데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형 웹사이트들입니다. 제가,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대부분 음란사이트 또는 도박사이트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자체가 불법사이트들이고 범죄를 목적으로 또는 도박사이트로 유인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락처가 있는 경우에도 아무런 회신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연락처가 없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이트 운영자에게 해당 특정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시정요구 불응으로 단정해서 해당 사이트에게 이 사이트를, 이 시정... 불응을, 불응으로 단정을 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처분을 요청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대한민국이 도달주의를 통해서 의사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삭제 요청을 하게 되면 만약에 사업자가 삭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때 잘 아시겠지만 국제 공조를 통해서 개별 국가들에게 협조 요청을 하거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별 국가별로 법과 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삭제를 위해서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합의도 많이 이루어져서 다양한 방식의 추진이 이루어지고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지만 성인 대상 성착취물 같은 경우에는 호주 등 몇몇 국가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을 뿐이지, 성인 대상의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삭제에 나서는 나라들이 사실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제 공조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자든지 국제기구라든지 개별 국가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날 때마다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삭제가 사실 중앙디지털성범... 중앙디성센터라든지 저희 위원회 심의 전 선 삭제 등을 통해서 삭제를 이미 지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전 단계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 물론 최종 처분까지 가려면 삭제 요청이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전 단계에서 삭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삭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종국적으로 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접속차단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8월 20일에 저희가 발표할 때도 성평등부에서도 이런 최종적으로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에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외 서버를 둔 웹사이트에 불법정보 등이 게시되는 경우에는 해외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제재를 가하거나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를 고려하면 불법정보 등이 게시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불법정보 등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2023년에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삭제가 잘 이루어져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정말 구제, 하루빨리 일상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삭제가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될, 정작 이루어져야 될 부분, 업체들이 중소 사이트들이고 연락이 사실상 시정 요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접속 차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방미심위 추가 질의하신다는 우 기자님, 이번에 다섯 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사이트 차단이 사이트 전체에 대한 차단인지, 개별 URL 단위의 차단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개별 URL 차단이 아닌 경우 기존 게시물이 삭제되더라도 동일 사이트의 새로운 URL이나 게시물 형태로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방식의 재유통을 막기 위해 현재 어떤 기술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현행 차단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방법이... 방안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병준 방미심위 디지털범죄심의기획팀장) 저희가 협조 요청을 받은 사이트들이 사이트 단위로 차단...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트 단위로 음란물로 지금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트 단위의 심의가 이루어져서 사이트 차단, 접속 차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사이트 문제는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별도 심의 없이 기정 시정요구를 대체 사이트에 통보하는 심의 규정 개정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이 부분이 가능한지 계속해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지원단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체 사이트 추적·탐지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되고 실무에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보다 신속하게 차단에 저희가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 검거된 불법사이트의 수익화 구조가 궁금합니다. 경찰이 약 27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들 사이트의 주요 수입원은 무엇이었는지, 광고, 후원, 유료회원, 도박이나 불법콘텐츠 연계 등 구체적인 수익 구조를 분석한 결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기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입니다. 저희가 검거한 66개 사이트 중에 유료회원들의 수입으로 운영된 사이트는 6개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60개가 전부 다 좀 전에 방미통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도박사이트나 성매매 후기 사이트들을 광고해 줌으로써 얻는 수익으로 운영되는 구조였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수입들의 대부분들은 월정액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사이트당 평균 한 20개 정도의 사이트들이 링크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불법사이트 운영자금 검거가 한 자릿수에 그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운영자금 피의자 32명을 검거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검거인데 이번 수사가 기존 수사와 달랐던 점이나 검거 규모를 확대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그동안 운영자금 검거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기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그간에도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금번 단속에서 근본적으로 달랐던 거는 이번에 새로 생긴 통합대응단 등과 함께 어떤 불법사이트들의 운영 구조를 파악했다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도박사이트들 등 광고 수익을 제공하는 사이트들과 도메인 셔틀링을 통해서 계속 변경하는 사이트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집중 수사한 데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도 경찰청에서는 통합대응단 등과 함께 여러 불법사이트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1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의 수익 구조와 운영 구조를 무력화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경향신문 기자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운영자를 검거한 이후에도 유사한 사칭 사이트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기존 사이트를 모방해 다시 운영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칭·재개설 사이트는 어떻게 식별하고 추적하고 있는지, 후속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기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실제로 최근에 서울청과 전남청에서 검거했던 불법사이트들이 이들의 상호를 그대로 도용해서... 도용이라기보다는 그대로, 그대로 새로 살아난 것처럼 사이트들을 개설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이트들을 저희가 나타나게 되면 바로 유사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최근에 검거했던 사이트들과 새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사이트들을 비교·분석해 보면 이전에 저희들이 검거했던 사이트들과 전혀 스트럭처 구조나 내용적으로 어떤 영상의 다른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한 거는,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는 기존에 있던 다른 멤버들이 유사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수사 제도나 이런 수사 방식들은 앞으로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성범... 디지털 성범죄통합지원단과 경찰과 함께 여러 유사 사이트뿐만 아니라 하나의 동일 운영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 성착취 유포 영상 사이트와 불법 도박사이트들을 같이 분석해서 일괄 대응하는 체계로 현재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CDN 사업자 443개 중에 380개 접근제한 조치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63개는 왜 조치되지 않은 것인지, 혹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추가 대응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상현 방미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사무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박상현 사무관입니다. 방미심위에서 심의한 불법 정보를 CDN 사업자에게 조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조치 요청을 하게 되면 CDN 사업자가 자신의 서버에 해당 불법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그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43개 사이트 중에서 CDN 사업자에 저장되어 있는 사이트가 380개라는 얘기이고, 380개 사이트 전체가 조치가 완료됐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통합지원단 출범하시고 여러 관계부처와 같이 일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이번에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계속 불법사이트 운영자도 검거하시고 또 추징 보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하시면서 솔직하게 가장 필요하고 원하는 지원책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인력이라든가 조금 이런 사항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통합지원단에서 사실은 불법사이트 대응을 위해서 호스팅 사업자 그리고 수사 의뢰 이렇게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불법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광고, 배너광고 관련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한다든지, 그래서 수익을 끊어서 더 이상 불법사이트들이 재개설되지 않도록 하는, 수익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 사실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적 발의안들이 신속하게 통과가 되어야지 저희 통합지원단에서 좀 더 적극적인 액션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발의안들에서 나와 있는 조치들을 보면 다 통합지원단에서 수행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유포된 걸 확인했을 때 그 이용자의 IP나 ID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통합지원단에서 맡아서 하게 될 일인데 이런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인력으로는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력 보강이라든지 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별첨자료에 보면 법·제도 개선 목표로 8개 입법 추진한다, 지금 현재 5개 법안 발의가 완료됐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현재 입법되지 않은 입법 과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각각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저희 별첨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로 넣어드린 거에 보시면 발의, 그러니까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가 안 된 부분은 민생범죄... 민생침해범죄 이용 계좌 거래 정지를 위해서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이게 또 개설... 개정이 돼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용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발의가 안 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이 지금 경찰청 중심으로 연구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있고 검토가 완료되면 발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이 성폭력방지법, 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이렇게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 지원과 피해 지원 과정에서 삭제 지원이 불응됐을 때 제재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측면들이 좀 있어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중장기로 추진해야 될 법안이기 때문에 설명드린 3개 법안이 아직 발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온라인과 현장 참석 기자님들 모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차 범정부 디지털성범죄대응협의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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