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사를 진행하고 법률과 원칙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중대 사건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 2026.9.30. 매일경제 「공정위 고무줄 과징금 … 10건 중 9건 최종부과 땐 대폭 깎였다」, 「모호한 규정 탓? … 공정위, 심의 前 사건공개 올해만 17건」, 「과잉제재에 속타는 기업」 보도 관련입니다.
ㅇ 위 보도는 "공정위 조사에 기업으로서는 불이익을 우려해 사실상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사건 87건 가운데 75건(86%)에서 심사보고서 단계 과징금 산정액이 최종 부과액보다 많다",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사건 공개여부를 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기업으로서는 불이익을 우려해 공정위 조사에 사실상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보도(「과잉제재에 속타는 기업」)에 대해서는,
ㅇ 공정위의 조사는 피조사업체의 동의가 필수인 임의조사로, 피조사업체는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사실을 피조사업체가 잘 알 수 있도록 현장조사 개시시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에게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피조사업체는 공정위가 수집한 자료가 사건과 무관할 경우 반환・폐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가 실제로 사건과 무관한 경우 공정위는 이를 반환・폐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및 적법절차를 담보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기사 내용 중, 2024년 과징금 부과사건 87건 중 75건에서 '심사보고서의 과징금 산정액이 최종 부과액보다 많았으며, 심사단계 과징금 산정액은 최종부과액의 1.9~2.8배에 달했다'는 보도(「공정위 고무줄 과징금 … 10건 중 9건 최종부과 땐 대폭 깎였다」)와 관련하여,
ㅇ 심사보고서에는 관련 매출액만 기재될 뿐 구체적·확정적인 과징금 액수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ㅇ 기사에서 언급한 감사보고서 상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산정액'은 감사원이 '심사보고서 기초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과징금 규모'로서, 심사보고서의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을 토대로 과징금을 단순계산한 것이며, 이를 실제 부과과징금과 비교한 것입니다.
ㅇ 공정위 심의는 심사관과 피심인간 대심구조를 취하고 있어 심사관 의견인 심사보고서와 피심인 및 대리인의 반박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여, 위원회의 최종 합의가 도출되도록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심사보고서의 의견과 최종 의결은 다른 것이 일반적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기사에서 인용한 감사보고서 상 이동통신 3사 담합건의 경우, 피심인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부득이 관련매출액을 추정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심의 개시사실 공개(「공정위 고무줄 과징금 … 10건 중 9건 최종부과 땐 대폭 깎였다」, 「모호한 규정 탓? … 공정위, 심의 前 사건공개 올해만 17건」 관련)의 경우,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쟁질서에 영향이 큰 사건들에 한하여, 조사가 종료되어 심의・의결 절차가 개시된다는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건 처리절차와 정보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법 집행의 민주적・사회적 견제를 보장하며, 이를 통해 경쟁질서 회복과 사회후생 개선을 앞당기기 위한 것입니다.
ㅇ 조사가 종료되어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된 후 공개하는 것이므로, 조사 중인 내용을 공개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또한 심사보고서의 내용이 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보고서 및 심의 개시사실을 공개하는 보도자료에는 해당 내용은 잠정적인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이 아님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는 위 보도가 인용한 감사원의 정기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의결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시 위원회의 심의·합의 확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잠정금액을 보도자료에 기재해야 하는 경우에도 보도의 적시성을 추구하면서도 최대한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설명) 민간 기업의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재생에너지 발전소도 인센티브 지원 가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