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의 근로소득 공제구조는 역진적이지 않습니다
- 연합뉴스 9월 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연합뉴스는 9월 23일 「벌어도 남는 건 쥐꼬리...극빈층, 근로소득 맞먹는 생계급여 삭감」 제하의 기사에서,
○ '극빈 노인가구에 대해 미흡한 근로소득 공제 혜택, 기초연금을 소득반영하여 일해 번 소득과 맞먹는 수준의 생계급여를 차감하는 역진 현상이 발생'하고,
○ '비수도권 농어촌 고령층에 대해 지역별 소득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단일한 소득감액 산정 방식을 일괄 적용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6.8.27.) 기반
2. 설명내용
< 근로소득 대비 생계급여 감액액을 비교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
○ 기초생활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보충성 원칙*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수급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른 법령 의한 보호를 우선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사업·이전소득 등) + 재산 소득환산액(부동산, 차 등)
- 단,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상 지출 요인, 근로유인 요인 및 추가적인 지출 요인은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수급가구*의 '근로소득' 대비 '생계급여 감액액'을 계산하여 현 근로소득 공제 구조가 역진적이라는 주장은, 근로소득만이 수급자의 소득·재산의 전부라고 보는 오류입니다.
* 기사에서는 노인가구를 포함한 생계급여 수급 전체 가구라고 하였으나, 장애인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 수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분류하지 않은 오류가 있음
- '생계급여 감액액'은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전부'로서,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재산·이전 소득 및 재산 소득환산액(부동산, 자동차 등)을 합산한 금액인바, 근로소득의 공제 구조를 판단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 근로유인을 위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특히 취약계층에는 추가공제를 제공합니다 >
○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소득에 대해 30%를 공제 중이며, 특히 노인·청년 등 근로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예시) 65세 노인이 100만원 근로소득 발생 시, 2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잔액인 80만원의 30%(24만원)도 추가 공제한 56만원만 소득 반영
< 기초연금만 따로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
○ 기초생활제도 생계급여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보장적 공적 이전소득인 기초연금을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면, ▲비수급 차상위 계층과의 소득역전 현상, ▲다른 급여(국민연금, 실업급여 등)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다만, 극빈곤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 비수도권·농어촌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비수도권·농어촌의 소득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 주민의 직접직불금, 보육시설 이용료(15만원), 대출 상환 이자일부를 공제 중이며, 농어업 재산은 500만원 내* 추가 차감 중입니다.
*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 종묘, 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 가액 합산 중 500만원
○ 빈곤 가구의 삶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생계급여의 소득공제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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