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식재산 선도대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23.10.13.(금) 매일경제신문「"예산 줄게, 교수직 다오"…특허청·대학 부당거래」기사에서
(1) '12년부터 채용된 전담교수 32명 중 20명이 특허청 출신 공무원이고, 매해 3~4명이 교수로 임용, 그 중 3명은 정년보장 교수로 임용되었다고 보도함
(2) 특허청이 지식재산 선도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정부 예산을 지원해주고 퇴직공무원을 교수로 보내왔다고 보도함
[사실관계]
(1) 지식재산 선도대학(27개) 사업이 시작된 '12년 이후 채용된 전담교수 32명 중 특허청 출신은 '12~'17년에 채용된 11명으로, 연평균 0.9명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년보장 교수로 첫 임용된 특허청 출신은 1명('12년) 입니다.
(2) 대학은 자체 채용기준, 선발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라 전담교수를 채용(계약직)하고 매년 채용연장 여부를 재 심의합니다. 대학의 채용과정에 특허청은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 전문분야로, 특허청 출신의 전담교수는 대학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채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자들은 변리사, 박사학위 등 전문자격 보유자들로 비정규직 신분의 낮은 연봉과 처우에도 불구하고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해왔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식재산 선도대학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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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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