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조직개편 및 직제 관련하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17일 한겨레 <[단독] 금감위, 여의도행…14년 만에 금감원과 '불편한 동거'>, 9월 18일 뉴시스 <[단독] 금감위, 감독총괄과·보험중소감독과 신설…시장조사과 3개로 확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한겨레는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는 신설 금감위 사무국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ㅇ "금감위는 약 130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 본부 정원 263명의 가운데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절반가량이 서울에 남아 금감원 청사에서 근무하고, 금융산업정책을 맡은 나머지 인원은 세종청사로 내려가 재정경제부로 흡수되는 그림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뉴시스는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의 후신이 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의 직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ㅇ "금감위 잔류 인원은 130여명으로 알려졌다. 절반 이상이 재경부로 이동하는 셈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한겨레)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청사 위치 및 조직규모 등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내용을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뉴시스) 정부는 조직개편 관련 하부조직, 규모 등 세부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단계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내용을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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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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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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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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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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