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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창원시 투기과열지구 해제, 적법한 절차 거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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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창원국가산단 소재 지역은 2021년 8월 투기과열지구 해제되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31일 한겨레와 한겨레21 등에서 보도한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2022년 7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등의 기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창원국가산단 후보지(의창구 북면·동읍)가 2022년 7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ㅇ 투기과열지구 해제 시 명태균씨가 세종 대신 창원 의창구를 포함시켰다고 주장

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국토부 설명]

□ 2023년 3월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 투기 유입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난 정부 시기인 2021년 8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2022년 6월 해제된 투기과열지구에 창원국가산단 후보지로 발표된 지역이 포함되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와 관련이 없는 창원시 의창구의 나머지 지역*은 지방 주택 시장 경착륙 우려가 제기된 2022년 7월 대구, 대전 등 지방 全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때 함께 해제되었습니다.(세종시는 높은 청약경쟁률 등으로 제외)

  * 당시 창원시 의창구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의 3분의 1 수준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법적 정량요건(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을 것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이러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결정은 주택가격 변동 및 시장과열 가능성 등 법령에서 정한 정량적·정성적 요건을 고려하여 정부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 과반으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장(국토교통부 장관) 포함 총 29명으로 구성(당연직 14명, 민간 위촉직 15명)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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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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