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서울현충원 임시 홈페이지는 기본적인 메뉴만 구현된 것으로, 공식 홈페이지 구축 추진 등 홈페이지 관리를 세심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 SBS 8시뉴스 <‘친일 행적’ 돌연 삭제…홈페이지 개편 탓?>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가보훈부, 서울현충원 임시 홈페이지에 친일 내역 삭제
ㅇ “국립서울현충원이 국가보훈부 소관으로 이관된 7월 서울현충원 안장자 7명에 대한 친일 내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고, 국가보훈부는 보훈부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라 전체 메뉴가 구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나, 야당(조승래의원)은 홈페이지 개편을 핑계로 친일 행적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라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지난 7월 24일 국립서울현충원이 국가보훈부로 이관되면서, 기존 국방부에서 운영하던 서울현충원 홈페이지가 폐쇄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임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임시 홈페이지는 기본적인 메뉴로만 구축되어 이관 전의 모든 메뉴가 구현되지 못한 것으로, 친일 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은 아닙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서울현충원 공식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조달청에 의뢰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식 홈페이지가 구축이 완료되면 우선 유족이 신청한 분들의 기록을 삭제 검토하고, 신청이 없는 유족의 경우에도 의견수렴과 법률 자문을 거쳐 친일 기록 삭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국립묘지 홈페이지 관리를 세심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044-202-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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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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