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6일 주간동아 <국군 정예화 후퇴시키는 방위사업청, 해체 수준 개혁 필요>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기사에서 “① 방사청이 수행한 경계작전용 CCTV에 중국 악성코드가 담긴 부품이 탑재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방사청에는 시험평가 검증 등 전문성이 부족하다. ②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의 도입비용 산출이 미숙했고 F-35을 ‘고정가격’으로 계약하여 기체를 더 확보하지 못했다. ③ 울산급 Batch-Ⅳ 사업에 비현실적 예산 책정으로 유찰이 반복되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며 방위사업청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방사청 설명]
① 보도에 언급된 경계작전용 CCTV는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며, 시험평가도 방위사업청이 아닌 합참과 각 군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경계작전용 CCTV 사업(중국산 부품이 발견돼 1,300여 대를 긴급 철거)’은 국방부 및 각 군이 직접 추진한 것으로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시험평가 업무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합참과 각 군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방사청에 시험평가 검증 전문가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방사청이 경계작전용 CCTV를 도입할 때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모든 면을 세밀하게 검사했어야 한다’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에서 추진 중인 경계시스템 사업의 CCTV는 보안상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부품에 대한 TTA 인증* 제품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TTA(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인증 : 백도어 및 해킹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용 CCTV, 영상저장장치 등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보안성, 신뢰성 등을 인증하는 제도
② 차기전투기(FX) 3차 도입사업의 ‘고정가격’ 계약체결은 국익을 고려하여 법령상 절차에 따라 방추위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입니다.
기사에는 FX 3차사업 추진 당시 방위사업청의 총사업비 산출 미숙을 지적하였으나, 2013년 당시 방사청이 산출한 총사업비(종합군수지원, 시설 등 포함)는 60대 기준 약 8조 3,100억원으로, “5조 9,500억 원을 산출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기사에 언급된 F-16D 4대의 추가 도입은 변동가격 계약에 따른 차액이 아니라 환차익(’86년:890원 → ’88년:730원)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활용했던 것이며, 현행법령 상 환차익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따라 전액 국고세입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가 구매를 위한 계약 등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FX 3차 사업에서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한 것은 FMS* 사업의 특성과 당시 절충교역으로 추진된 군사통신위성 도입 등의 여건에 따라 국익을 고려하여 제9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16.11.)에서 범정부적 논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FMS(Foreign Military Sales, 대외군사판매) : 美정부가 자국의 핵심 무기체계에 대해 동맹국을 대리하여 사업을 관리한 후 판매하는 사업방식
③ 울산급 Batch-Ⅳ 사업예산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추산된 것으로 방위사업청은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급 Batch-Ⅳ사업 총사업비는 법규상 명시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기재부 주관의 사업타당성조사(국방연구원(KIDA), ’22.3.~11월)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이 총사업비는 Batch-III에서 업체가 자체 구매(도급)했던 탑재장비(무장 통제장비, 전자전장비 등)를 관급(정부가 별도로 구매하여 업체에 제공)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계획에 따라, 제외해야 할 678억원의 사업비를 총사업비에서 삭감하지 않고 반영한 것이므로 방위사업청이 업계의 사정을 감안 하지 않고 예산 규모를 끌어내렸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사업유찰 결과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적정 사업비에 대해 업체 및 재정당국과 협의 예정이며, 해당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해군의 전투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④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청의 전문성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을 경청하며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방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비판은 방위사업 추진에 심대한 지장을 줄 수 있으며 K-방산에 대한 대외적 신인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 전투기사업팀(02-2079-5918), 방위산업진흥국 절충교역과(02-2079-6342), 함정사업부 호위함사업팀(02-2079-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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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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