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 진료에 차질없도록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진료비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9월 11일 동아일보 <국가유공자도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 보훈병원 전공의 대전 0명-광주 1명뿐>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의정 갈등으로 전국 보훈병원 전공의 부족 사태가 심각한 수준이며, 실제로 올해 7월 환자가 중앙보훈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의사가 없어 인근 병원 전원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보도
ㅇ “그럼에도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이 매년 모자라 다른 사업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내년도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은 올해보다 감소”했다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7월 중앙보훈병원 응급실 내원환자는, 당시 휴일에 내원하여 전문의 부재*로 수술이 어려워 타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 조치하였습니다.
* 소화기내과 전문의 주말 미근무
-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 내원 10분 이내에 응급진료 후, ‘내시경 검사 및 처치 불가’로 전원 필요성을 보호자에게 통화로 설명하였고,
- 보호자 전원 동의 하에 수혈 시작 후 구급차로 인근 G종합병원으로 전원을 요청·완료하였습니다.
ㅇ 보훈부에서는 전공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월부터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사직 62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2월부터 전문의 당직체계로 전환하여 야간에도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진료과, 수술실 등에 간호사 202명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앙) 전문의 21명·일반의 4명, (부산) 전문의 7명·일반의 3명, (광주) 전문의 7명·일반의 6명 (대구) 전문의 5명·일반의 3명, (대전) 전문의 3명·일반의 1명, (인천) 전문의 2명
- 이를 위해 예비비 5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당 예산은 전공의 수련병원인 5개 보훈병원의 전문의 당직비와 전공의 대체인력(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로 집행 중입니다.
* 전공의 수련병원 : 5개 보훈병원(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ㅇ 진료비의 경우, 보훈부 예산 중 타 사업예산 이·전용을 통하여 보훈대상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분한 진료비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보훈의료정책과(044-202-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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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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