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학교부지 정도만 확보되면 허용키로 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현재 SMR의 안전성 확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일 한국경제 <소형원전, 산단·도시 외곽에도 들어선다>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o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 인허가 규제를 소형모듈원전(SMR)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방향을 정함
o 정부는 우선적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준부터 손볼 전망으로, SMR 규제 완화에 나섬
- 정부는 학교부지 정도 공간만 확보되면 SMR을 허용키로 함
[원안위 입장]
o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규제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새로운 노형의 규제방향, 규제기준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o 현재 원안위는 SMR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기준 개정은 SMR 설계의 안전성 수준과 부지 특성 등을 확인한 이후에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기준 개정은 아직 검토 단계가 아니며 검토된 사실도 없습니다.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도 뉴스케일파워의 SMR 설계 안전성을 우선 확인한 후, 뉴스케일파워가 제시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방법론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수행하였음
o 원안위는 지난해 4월 발표한「SMR 안전규제 방향」에 따라 국내외 원자력 안전 기본원칙*을 예외 없이 준수하고, 과학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하여 SMR의 안전성 확인 방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본안전원칙,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규범 및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기본원칙
o 이를 위해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하여, 기존 대형원전과 다른 설계특성을 가진 SMR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기준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차세대원자로안전과(02-397-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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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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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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