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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을질’이라는 표현 없어”

2023.10.20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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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개정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는 ‘내부결속 저해행위’로 징계 대상이 명기되어 있으며, ‘을질’이라는 표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0일 YTN <소방청, 내부결속 저해 ‘을질’ 처벌 조항 신설…‘재갈 물리기’ 반발>에 대한 소방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최근 소방청이 내부저해 행위를 ‘을질’로 표현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징계조항을 만들어 논란

○ 소방노조(공노총 소방노조)는 하위직 공무원을 ‘을’로 규정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막으려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

[소방청 설명]

○ 대규모 재난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성상 현장 지휘체계 확립과 내부결속 저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는 필요합니다. 

이에,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상급자·하급자 및 동료 간 공적·사적 생활에서 요구되는 복무 자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경우, 적용할 징계양정이 시·도별로 상이함에 따라, 이번에 경찰 및 해경의 징계양정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개정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는 ‘내부결속 저해행위’로 징계 대상이 명기되어 있으며, ‘을질’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내용을 단순 요약하여 내부 직원들에게 안내하는 자료에 일례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붙임자료 참조> 

○ 또한,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3조에 따른‘내부결속 저해행위’의 적용대상은 ‘상급자·하급자 및 동료 간’, 즉 전체 소방공무원으로, 하위직 소방공무원과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 아울러, 정당한 집회·시위 사유만으로 내부결속 저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소방청은 직원 상호 간 화합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조항 발췌

문의 : 소방청 운영지원과(044-205-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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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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