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덩어리규제 발굴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일부 예산이 불가피하게 불용된 측면은 있으나, 현재 본격 성과 창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5일 서울경제 <‘미달사태’ 빚은 규제혁신추진단…규제발굴 예산 27%만 집행>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규제혁신추진단의 핵심 사업인 ‘덩어리규제 발굴’의 예산 집행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등 정체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
- 지난해 덩어리규제 발굴 부진, 홍보 예산 2억원은 아예 사용 못해
- 덩어리규제 발굴 예산 3억원 중 8,300만 원(27.7%)만 집행, 전체 예산(36억 원) 집행률도 78.8% 수준에 머물러
[국무조정실 설명]
□ 덩어리규제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일부 예산의 집행이 미흡한 점이 있으나, 덩어리규제 발굴과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수많은 법령과 부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의 특성상, 규제에 대한 심층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홍보비 등 일부 예산이 불가피하게 불용된 측면은 있으나, 규제혁신추진단 전체 예산액 중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15%* 수준입니다.
* ’22예산: 3,632백만원, 집행액: 2,861백만원(집행율 78.8%), 이월액: 220백만원, 불용액: 551백만원
ㅇ 덩어리규제 발굴 사업예산 3억 원 중 연구용역비 171백만 원은 ‘22년 계약을 완료하고 충분한 연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23년도로 이월하여 ‘23.5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 성과창출을 위한 새정부의 규제혁신추진 시스템 개편 일환으로 신설된 규제혁신추진단은 그동안 총리 주재 회의(19회), 간담회 및 현장방문(600회) 등을 통해 풀기 어려운 덩어리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13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22년 2건) ▲인증규제 개선 ▲알뜰폰 활성화
(’23년 11건)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 ▲건축행정 합리화 ▲디지털 헬스케어 ▲직업훈련 유연화 ▲상시근로자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 ▲국가R&D 성과제고 ▲항만물류 규제 합리화 ▲국민의 바다 접근성 제고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 개선 ▲외국인 규제 정비 ▲사업장 안전보건규제 합리화
- 또한, 규제혁신추진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방대 경쟁력 강화 ▲공유숙박 제도 개선 ▲게임산업 활성화 ▲공공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국제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초고령 사회·지방소멸 대응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등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총괄과(02-3778-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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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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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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