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보도에 언급된 내용은 법제처 공식 견해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다”면서 “해당 기사의 내용과 같은 공식적인 법령해석을 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14일 KBS <안전 대신 이자 장사 앞세운 공기업 LH>에 대한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법제처는 관례상 학교용지 공급 시기는 실제 학교 설립 필요성이 생긴 때로 해 왔고 그 때까지 이자 지급 사실이 없었다면 공사가 갑자기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해 교육청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법제처 설명]
ㅇ 보도에 언급된 내용은 『법제』(2002년 4월호)에 게재된 개인적인 상담사례이고, 법제처는 『법제』에 게재된 내용은 투고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법제처 공식 견해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ㅇ 즉, 법제처가 해당 내용과 같은 공식적인 법령해석을 한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법제처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044-200-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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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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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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