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의 경우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 25일 오마이뉴스 <‘검찰의 조희연 구형문’ 취지 뒤집는 법제처?>, 뉴시스 <공대위 ‘해직교사 특채는 교육감 권한... 조희연은 무죄’>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법제처 해석은 조희연 교육감 등의 해직교사 특채 절차와 방법 등이 위법이라고 주장한 검찰의 구형문 내용과 엇갈리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 등이 ‘실질적인 경쟁을 통한 공개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특정인을 염두에 둔 맞춤형 공모조건을 만들어 형식적인 공개채용을 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 것이다.(오마이뉴스)
[법제처 설명]
ㅇ 법제처의 해석은 교육공무원법령의 법문언 및 규정체계상 명시적인 준용·적용 규정 없이 교사의 신규채용에 대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임용규칙)」의 절차(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를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의 경우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 그러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의 경우 교사 신규채용 시 적용되는 임용규칙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경쟁을 통한 공개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특정인을 염두에 둔 맞춤형 공모조건을 만들어 형식적인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문의 : 법제처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044-200-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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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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