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재외공관의 갑질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세계일보 <재외공관들, 코이카에 ‘도 넘은 갑질’…외교부는 ‘나 몰라라’>에 대한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코이카 노동조합은 2020.2.12.~28. 간 코이카 해외사무소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 후 1년 이내에 귀국한 13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음.
□ 코이카 직원들과 봉사단원들을 대상으로 한 재외공관의 갑질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관리 주체인 외교부는 문제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 코이카 노조는 2020.12월 외교부 소관 부서 국장과 면담을 통해 설문조사 내용을 알렸으나, 당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한 외교부는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옴.
□ 외교부는 지난달 말 윤호중 의원측이 산하기관 직원에 대한 갑질 관련 내용 파악 여부를 묻자 “외교부 직원이 산하기관 직원에 대해 갑질했다는 제보는 접수된 내역이 없으므로 조치한 것도 없다”고 답했다가 입장을 바꿔 “지난해 3월 내부업무망을 통해 코이카 해외사무소 소재 재외공관 44곳을 대상으로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가 있을 경우 보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힘.
[외교부 설명]
□ 코이카 노조는 2020년 재외공관 갑질 관련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에 전달하였고, 외교부는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시행함.
ㅇ 외교부는 동 결과를 해외사무소 소재 전 재외공관에 전파하고 후속조치가 있을 경우 보고하도록 요청한 바 있음.
ㅇ 이와 관련, 재외공관들은 갑질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향후 코이카와의 업무 협조시 유념하겠다고 회신함.
ㅇ 일부 공관은 해당 업무연락 직후 코이카측과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대다수 공관은 수시 또는 정례협의회 계기 등에 코이카와의 정보공유 등 업무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함.
ㅇ 또한, 외교부 본부는 상기 설문조사를 계기로 재외공관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교육 과정에 “재외공관-코이카간 상호존중 및 일체감 강화” 내용을 추가하고, 재외공관들은 코이카 해외사무소가 참여하는 공적개발원조(ODA) 현지 협의체를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등 조치를 시행함.
□ (외교부 입장이 바뀌었다는 동 기사의 지적 관련) 외교부는 입장을 바꾼 바 없음.
ㅇ 당시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실시되어 관련자 등 구체적인 상황을 특정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외교부 직원이 산하기관 직원에 대해 갑질을 하였다는 제보는 접수된 내역이 없다”고 답변한 것임.
ㅇ 코이카 직원이 외교부 직원의 갑질 관련 신고한 사례는 최근 5년간 없었음.
□ 외교부는 갑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코이카와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음.
문의: 외교부 개발협력국(02-2100-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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