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레바논 파병부대원 자비 격리? …국방부 “사실과 달라”

2020.08.31 국방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방부는 해외파병 복귀자들의 자가격리 보도와 관련, “해당 기사는 국방부나 관련부대에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보도한 것”이라며 “해외파병 복귀자들은 ‘자가격리가 원칙’이며, ‘자가격리 구호품’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간임시생활시설 격리자(1명)는 부대에서 격리하려 했으나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 자비부담(1일 약10만원, 150만원)으로 민간시설에서 격리한 것”이라며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해 해외파병 장병 지원을 위한 군의 노력을 왜곡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29일 조선일보 인터넷판 <“레바논 파병부대원, 자비로 격리라니요?”>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부 입장]

□ 해당 기사는 국방부나 관련부대에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보도한 것입니다.  

□ 해외파병 복귀자들은 ‘자가격리가 원칙’이며, ‘자가격리 구호품’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 방역물품(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살균제, 쓰레기봉투)은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지급하지만, 식품키트(라면, 햇반, 생수 등) 지급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 8월 20일 1차로 복귀한 동명부대 76명 전원은 지자체 방역물품을 모두 지급받았고, 식품키트는 6개 지자체에서만 지급받았습니다.

□ 해외파병 복귀자는 ‘자가격리가 원칙’이나, 개인희망 및 자가격리가 제한되는 경우 부대시설에서 격리하고 있습니다.

○ 8월 20일 1차로 복귀한 동명부대 76명 중 72명은 자가격리, 4명은 개인희망에 따라 부대시설(00콘도)에서 격리 중입니다. 또한, 9월 10일 2차로 복귀 예정인 동명부대 190명 중 154명은 자가격리, 개인희망에 따라 36명은 부대시설(00콘도)에서 격리 예정입니다.

○ 보도에서 언급한 아크부대원(7.3.복귀) 복귀자 130명은 자가격리 111명, 부대격리 18명(00사령부), 민간임시생활시설에서 1명(부산) 격리하였습니다.

○ 민간임시생활시설 격리자(1명)는 부대에서 격리하려 하였으나,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 자비부담(1일 약10만원, 150만원)으로 민간시설에서 격리한 것입니다.

□ 코로나 검사는 1차 검사는 인천공항에서 실시하고, 2차 검사는 보건소 또는 인근 군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해파복귀자는 복귀시 인천공항(또는 국평단)에서 1차로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격리(2주) 해제 전 2차 검사는 보건소 또는 군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파복귀자의 격리해제 전 PCR검사(2차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일부 지역보건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 군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해외파병 장병 지원을 위한 군의 노력을 왜곡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정을 요청합니다. 

문의 : 국방부 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리과(02-748-5110)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軍발표 뒤집은 徐국방? 국방부 “진의 왜곡한 잘못된 보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