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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전후 비정규직 등 조사방식 변경한 바 없어

2020.08.20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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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지난해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전후 비정규직 등 조사방식을 변경한 바 없으며, 국제종사상지위분류 병행조사로 과거 조사에서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포착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8월 20일 조선일보 <부동산 분노에 또 통계 물타기>에 대한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소득분배가 악화할 때엔 통계 조사 방식을 변경해 개선된 숫자를 내놨다”라고 보도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86만7000명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신욱 통계청장은 조사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라고 보도

[통계청 설명]

□ 통계청은 2019년 가계동향조사를 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체계로 표본변경 등 조사방식을 개편하였음

○ 기존방식 조사와 소득ㆍ지출 통합조사 결과는 표본체계, 조사방법 및 추정방법 등이 상이하여 직접 비교할 수 없음
따라서 “개선된 숫자를 내놨다”라는 내용은 적절치 않음

□ ’19.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前後 비정규직 등 조사방식을 변경한 바 없으며, 국제종사상지위분류 병행조사로 과거 조사에서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포착한 결과임

○ 또한, 국가통계포털에는 2019년 자료가 병행조사 효과로 전년도와증감을 비교할 수 없는 등 유의사항도 게시중임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042-481-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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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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