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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 전액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 아니다

2020.01.17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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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연금충당부채란 기여금 등 수입액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계산한 것”이라며 “매달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과 이에 상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는 부담금 등으로 재원이 충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를 전액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월 17일 서울신문 <국가빚 45%가 ‘연금부채’… 獨·日처럼 성장률·지급액 연동시켜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금충당부채, 전액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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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지난해 국가부채는 1,700조 원이다.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에 쏟아부어야 할 나랏돈, 즉 연금충당부채가 약 754조 여 원에 이른다. 전체 국가부채의 약 45%다.

[인사처 입장]

□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확정된 빚과 다르며,

ㅇ 국가 간 부채규모 비교 시에도 연금충당부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연금충당부채란 매달 재직자들이 내는 기여금 등 수입액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계산한 것으로,

ㅇ 공무원 재직자들이 일한 부분에 대해 지급해야 할 연금과,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들의 연금 지급에 앞으로 얼마나 지출이 발생할지 향후 70년 이상의 장기간에 대해 추정한 것입니다.

ㅇ 이러한 연금충당부채는 연금 수입과 지출의 차이에 대한 보전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실제로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매달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과 이에 상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는 부담금 등으로 재원이 충당됩니다.

ㅇ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를 전액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044-201-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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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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