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정부가 ‘개성만월대 발굴사업’과 관련해 미측에 제재면제를 위한 일종의 탄원서 성격의 문서를 전달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상적으로 국가간의 관계에서 사용되지 않는 ‘탄원서’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잘못된 언론보도로 국민들의 오해를 야기하는 것은 정부부처간 협력과 한미공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
4월 15일 조선일보 <통일부, 외교부 반대에도 美에 ‘제재면제 탄원서’ 냈다가 망신만>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통일부는 지난해 말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열렸을 때 외교부를 통해‘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을 위한 중장비를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에 요청
- 통일부는 탄원서 성격의 문서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추운 날씨에 장비가 없어 맨손으로 땅을 파다 다치고 있다’고 했음
- 외교부는 난색을 표했지만 통일부의 강경한 태도에 문서를 전달
- 하지만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이 제재 면제에 동의하지 않아 장비 반출은 무산됨
[통일부 설명]
정부가 ‘개성만월대 발굴사업’과 관련하여 미측에 제재면제를 위한 일종의 탄원서 성격의 문서를 전달했다는 4월 15일자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 내에서 그러한 검토도 이루어진 바 없으며,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은 그 동안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왔고, 현재 안보리 제재 면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간 대북정책에 관한 긴밀한 조율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한미 워킹그룹을 운영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통일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간에는 긴밀한 협의 조율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국가간의 관계에서 사용되지 않는 ‘탄원서’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잘못된 언론보도로 국민들의 오해를 야기하는 것은 정부부처간 협력과 한미공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의: 통일부 통일정책실 국제협력과 02-2100-5752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함께 걸어온 730일… ‘숫자로 보는 2년의 평화 기록’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