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대다수의 공익근무요원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범죄율은 전체 공익근무요원 중 0.2% 미만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5일자 국민일보가 보도한 “공포의 공익요원”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공익근무요원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기관 등 공공기관의 일손을 거들어야 할 공익요원들이 흉폭한 범죄를 저질러 해마다 100명 가까운 인원이 교도소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은 현역과 달리 자가에서 출퇴근 복무를 함에 따라 일과시간 이후에는 복무기관 또는 지방병무청의 관리·감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종전에는 수형·정신과 질환 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소집 순위를 후순위로 정해 일정기간 소집이 되지 않을 경우 면제토록 했으나, 2009년도부터는 병역이행의 형평성 차원에서 본 제도를 폐지했고 이에 따라 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지난해의 경우 범죄발생 인원은 102명으로 이는 전체 복무인원 5만1900여명 중 약 0.2%미만의 비율로 대다수의 공익근무요원은 성실히 복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병역법 제33조에 따라 무단결근 또는 명령위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장이 직접 경고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한 제재 조치를 하고 있으며, 병무청장만 징계 권한을 갖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의 범죄발생을 최소화해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단결근 등 불성실 복무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방병무청의 복무지도 인력은 전체 77명으로 1인당 100여개 이상의 복무기관과 700여명의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적정인력의 절반 수준으로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무부실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 복무지도관이 복무현장을 직접 방문해 복무실태 점검 및 개인 면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공익근무요원과 달리 범죄행위에 따른 직접적인 행정처분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정업체로부터 범죄행위 사실을 통보받아 관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되며 이것은 범죄행위관리에는 실익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병무청은 범죄사실을 별도 관리하지 않았으나 산업기능요원의 범죄예방 필요성과 성실복무 유도 등을 위하여 범죄사실이 발생할 경우 지정업체의 장이 신상이동 통보를 하도록 병역법시행령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또 산업기능요원이 범죄행위로 결근, 퇴사, 해고 등 지정업체에서 근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정업체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복무기간 연장 등 엄정한 복무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병무청은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 등 복무부실 우려자를 집중관리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적 관리감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무관리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익근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산업지원과 (042-481-3045/2773)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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